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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] 21-1학기 전역복학장학 신규 지급 안내
1. 지급대상
가. 입대 시 휴학을 '휴학-군입대' 또는 '휴학연장-군입대'로 학적구분을 처리한 학생
- 일반휴학으로 군입대 후 전역시 지급 불가
나. 휴학 후 '일반휴학'으로 휴학연장을 하지 않고, 즉시 복학/등록한 학생
다.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재학상태를 유지한 학생
라. ★국가장학(소득승인) 필수: 국가장학금 신청 후 장학재단의 소득승인 필수
2. 제출서류: 별도 필요서류 없음
- 복학신청 후 등록 확인 시 일괄처리
3. 지급시기: 2021년 6월 중 지급예정
4. 지급금액: 20만원 일괄 지급